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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는 내란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18일) 오후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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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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