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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현금 8천여만 원이 든 친구의 가방을 날치기하려고 했던 사건이 사업장 홍보를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지인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8천5백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품권 매매업계에서 도난 사고 등이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업체는 돈을 돌려준 적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엔 피해 액수가 크고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 정황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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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8천5백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품권 매매업계에서 도난 사고 등이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업체는 돈을 돌려준 적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엔 피해 액수가 크고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 정황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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