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2배 이상 늘렸다"...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약물 2배 이상 늘렸다"...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2026.02.13. 오후 9: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여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약량을 2배로 늘렸다는 점에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A 씨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 : (약물 건네는 이유 무엇입니까?) ….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데,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사망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A 씨는 의견 충돌로 잠재우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평소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 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음료를 먹은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경험한 뒤 다른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들에게 준 음료에는 최초 의식을 잃었던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첫 번째 사례보다 더 강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란 점에 주목합니다.

[안 영 림 / 변호사 : 10을 줬는데, 이 사람이 못 깨는 걸 알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20을 줬어. 그러면은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혹시 못 깨어나거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또 A 씨는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을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면서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몸에서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여러 종류의 정신과 약물들이 다량 검출됐다며 A 씨 집에서 압수한 약물들과 성분을 비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임샛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