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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같은 혐의로 직원 B 씨엔 징역 6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뇌물 의혹에 여러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한 데다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B 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내부 감사에서도 금품 요구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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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뇌물 의혹에 여러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한 데다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B 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내부 감사에서도 금품 요구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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