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패륜 상속인 상속 안 돼...'구하라법' 후속 입법

모든 패륜 상속인 상속 안 돼...'구하라법' 후속 입법

2026.02.1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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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행위를 했으면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요구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큰 재산을 남기고 숨진 자녀의 유류분을 앞세워 재산을 상속받아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즉 부모로 한정돼 후속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난해까지만 해당 조항 효력을 유지하는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 공백도 생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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