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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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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온 악성 민원인이 역으로 고발당하게 됐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의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이 중 1,000여 건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됐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피해 공무원들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피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겨 왔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공익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공직 사회를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소송 공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의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이 중 1,000여 건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됐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피해 공무원들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피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겨 왔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공익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공직 사회를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소송 공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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