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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오늘(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지난 2019년 퇴직금에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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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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