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 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의무 중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는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 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의무 중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