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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의 ’적의 처리’ 표현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라고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으로 적의 처리라고 제시한 것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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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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