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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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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무려 88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한 자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88회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온 일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딸 집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하루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격분했고, 딸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집안일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한 자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88회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온 일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딸 집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하루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격분했고, 딸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집안일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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