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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수습도 문제지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큰 논란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정말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잘못 지급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빗썸이 갖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 오지급 사태의 핵심은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해서 1인당 예를 들면 2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단위를 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넣은 것이죠. 그래서 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억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 2000개를 받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2000억 원이 입금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유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 블록체인에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수수료도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은 빗썸 지갑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객들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장부상으로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것이 장부상에 지급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장부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행이었다면 시스템상으로 잔고 부족으로 해서 실제 거래까지는 안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지금 현재 빗썸이 가지고 있는 약 4만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62만 비트코인이 발행됐는데 이 비트코인은 실제로 빗썸 말고 다른 거래소로 빼낼 때는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내에서의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장부상에서만 기재가 되는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시스템상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장부 거래에 대한 허술한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다른 계좌로 이동을 하지는 않았다. 장부상에서 숫자만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당일에는 곧바로 대부분 회수했다고 하는데 한 번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거래소별로 독립된 시장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빗썸에서도 이런 오지급을 인지한 다음에 즉시 외부로부터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원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약 17% 이상 폭락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차익을 노리고 빗썸으로 돈을 입금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하는 이런 차익거래가 원래 발생했어야 하는데 빗썸 측에서 외부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가 차단이 돼서 더군다나 세계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장부상 발행량을 실제 보유 비트코인과 100% 맞췄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부상 숫자는 이제 맞췄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석병훈]
현 상황에서는 잘못 지급된 코인 중에서 약 130억 원어치 코인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매도된 코인이 약 0. 3%, 잘못 지급된 것의 0. 3%인 1788비트코인을 회수했는데 이 130억 중에서 100억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재투자가 된 것이고 30억 원은 거래소 밖으로 인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서 100% 자산 정합성을 맞춰놨는데 문제는 이 회수 못한 130억 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100% 자산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장부상에 비트코인 개수를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장부와 실제 보유 개수를 맞춰보니까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장부상에서 숫자만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돼서 현금화까지 된 거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존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팜으로써 시세가 바뀌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지 장치, 내부 통체 장치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거래를 AI를 이용해서 빗썸 측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직원이 혼자서 지급하는 것을 못 하게 막고 이중, 삼중으로 내부 재확인을 하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마다 구별되어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곧바로 시세에 연결이 되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앞으로도 영향이 없겠습니까?
[석병훈]
일단 당분간 빗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국내 존재하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추가로 투자금을 넣기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빠르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치가 마련돼야만 다시 이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은행의 착오 송금 사고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받아서 현금화까지 한 그런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빗썸에서도 1:1 현금으로 회수한 고객들한테 설득 중인데요. 만약에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사소송으로는 대응이 가능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미리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0원일 줄 알았는데 2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 여부인데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가상자산을 법률상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이제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가상자산을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되면 뭔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고 2018년 삼성증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석병훈]
그때 2018년 4월에 삼성증권에서도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당 1000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원 대신 주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서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주당 1000주를 잘못 지급하다 보니까 28억 1000만 주,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그때도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증권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표직 이사도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 지급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중징계도 하고 기소를 해서 8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팻 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두꺼워서 키보드를 잘못 누른다라고 비유하는 주문실수 용어인데 이번에 피해를 빗썸이 어떻게 수습하고 있느냐를 보면 일단은 패닉 셀, 그러니까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동참을 해서 판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손절한 금액에 대해서 110%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내놨습니다.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구제책만 놓고 보면 과거 사례 같은 경우는 손해금액만 배상을 하는 이런 수준의 구제였는데 이번에 구제책은 과거 사례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구제를 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고객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책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본 고객으로 판단되는 그 10억 원에 대해서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 그래서 110%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 그다음에 앞으로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1000억 원 규모의 별도 고객보호 펀드를 상설 운영해서 유사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혀졌는데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간대에 매도한 거래 중에서 저가 매도한 것. 기준 가격과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고객의 숫자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놓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모두 합산하게 되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보상책을 보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저점이고요. 본인이 샀을 때보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돈으로 지급받아봤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그때와 상당히 달라져서 비트코인 현물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강제 손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거나 또 다른 코인 거래소는 현재 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석병훈]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이런 보완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처럼 팻 핑거 사태에 대비해서 직원이 혼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이중, 삼중의 내부 결제 시스템, 내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큰 폭의 비트코인 매도 거래가 발생하고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이상 징후 거래를 탐지를 해서 중단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금융당국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데 무과실 원칙, 그래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소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이 실사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내부 통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거래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시세가 조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령 코인이 발행되는 것은 거래소 내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죠. 없는 주식을 파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장부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맞춰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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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수습도 문제지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큰 논란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정말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잘못 지급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빗썸이 갖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 오지급 사태의 핵심은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해서 1인당 예를 들면 2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단위를 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넣은 것이죠. 그래서 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억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 2000개를 받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2000억 원이 입금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유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 블록체인에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수수료도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은 빗썸 지갑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객들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장부상으로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것이 장부상에 지급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장부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행이었다면 시스템상으로 잔고 부족으로 해서 실제 거래까지는 안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지금 현재 빗썸이 가지고 있는 약 4만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62만 비트코인이 발행됐는데 이 비트코인은 실제로 빗썸 말고 다른 거래소로 빼낼 때는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내에서의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장부상에서만 기재가 되는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시스템상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장부 거래에 대한 허술한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다른 계좌로 이동을 하지는 않았다. 장부상에서 숫자만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당일에는 곧바로 대부분 회수했다고 하는데 한 번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거래소별로 독립된 시장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빗썸에서도 이런 오지급을 인지한 다음에 즉시 외부로부터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원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약 17% 이상 폭락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차익을 노리고 빗썸으로 돈을 입금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하는 이런 차익거래가 원래 발생했어야 하는데 빗썸 측에서 외부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가 차단이 돼서 더군다나 세계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장부상 발행량을 실제 보유 비트코인과 100% 맞췄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부상 숫자는 이제 맞췄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석병훈]
현 상황에서는 잘못 지급된 코인 중에서 약 130억 원어치 코인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매도된 코인이 약 0. 3%, 잘못 지급된 것의 0. 3%인 1788비트코인을 회수했는데 이 130억 중에서 100억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재투자가 된 것이고 30억 원은 거래소 밖으로 인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서 100% 자산 정합성을 맞춰놨는데 문제는 이 회수 못한 130억 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100% 자산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장부상에 비트코인 개수를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장부와 실제 보유 개수를 맞춰보니까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장부상에서 숫자만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돼서 현금화까지 된 거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존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팜으로써 시세가 바뀌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지 장치, 내부 통체 장치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거래를 AI를 이용해서 빗썸 측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직원이 혼자서 지급하는 것을 못 하게 막고 이중, 삼중으로 내부 재확인을 하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마다 구별되어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곧바로 시세에 연결이 되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앞으로도 영향이 없겠습니까?
[석병훈]
일단 당분간 빗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국내 존재하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추가로 투자금을 넣기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빠르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치가 마련돼야만 다시 이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은행의 착오 송금 사고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받아서 현금화까지 한 그런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빗썸에서도 1:1 현금으로 회수한 고객들한테 설득 중인데요. 만약에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사소송으로는 대응이 가능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미리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0원일 줄 알았는데 2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 여부인데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가상자산을 법률상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이제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가상자산을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되면 뭔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고 2018년 삼성증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석병훈]
그때 2018년 4월에 삼성증권에서도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당 1000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원 대신 주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서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주당 1000주를 잘못 지급하다 보니까 28억 1000만 주,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그때도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증권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표직 이사도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 지급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중징계도 하고 기소를 해서 8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팻 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두꺼워서 키보드를 잘못 누른다라고 비유하는 주문실수 용어인데 이번에 피해를 빗썸이 어떻게 수습하고 있느냐를 보면 일단은 패닉 셀, 그러니까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동참을 해서 판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손절한 금액에 대해서 110%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내놨습니다.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구제책만 놓고 보면 과거 사례 같은 경우는 손해금액만 배상을 하는 이런 수준의 구제였는데 이번에 구제책은 과거 사례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구제를 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고객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책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본 고객으로 판단되는 그 10억 원에 대해서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 그래서 110%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 그다음에 앞으로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1000억 원 규모의 별도 고객보호 펀드를 상설 운영해서 유사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혀졌는데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간대에 매도한 거래 중에서 저가 매도한 것. 기준 가격과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고객의 숫자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놓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모두 합산하게 되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보상책을 보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저점이고요. 본인이 샀을 때보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돈으로 지급받아봤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그때와 상당히 달라져서 비트코인 현물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강제 손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거나 또 다른 코인 거래소는 현재 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석병훈]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이런 보완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처럼 팻 핑거 사태에 대비해서 직원이 혼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이중, 삼중의 내부 결제 시스템, 내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큰 폭의 비트코인 매도 거래가 발생하고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이상 징후 거래를 탐지를 해서 중단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금융당국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데 무과실 원칙, 그래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소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이 실사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내부 통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거래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시세가 조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령 코인이 발행되는 것은 거래소 내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죠. 없는 주식을 파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장부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맞춰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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