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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이후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행정소송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5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정 검사장을 수개월 만에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한 건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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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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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정 검사장을 수개월 만에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한 건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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