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06.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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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모인 자리에서 사제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조 씨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등을 살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 씨가 살인 미수 등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 온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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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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