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신 아빠“ 상속 포기할 때 ’이것‘ 주의해야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신 아빠“ 상속 포기할 때 ’이것‘ 주의해야

2026.02.06.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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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제 동생은 올해 고등학생이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저희 형제는 오직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자랐습니다. 조부모님도, 이렇다 할 친척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희의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의 고단한 경제 사정을 자식들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버지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 분들이 저희 남매를 보면서 ‘상속은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장례식장에 붙어 있던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면서‘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 번 조회해 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확인한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빚이 넘어갈까요?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빚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우진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진서 : 네, 대학생이시면 사회초년생이신데,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아버님의 빚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 됐고, 또 동생에게 해가 될까 걱정하시는 형의 마음이 너무 애틋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황망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르죠. 특히 사연자분처럼 갓 성인이 된 분들에게는 이 모든 절차가 참 낯설고 혼란스러울 텐데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상속포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우진서 :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날로부터 이제 3개월이 됩니다. 위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하고 포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죠.

◇ 조인섭 : 그런데 경황이 없다 보면 3개월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 우진서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 우진서 : 대표적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극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던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의 기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거의 사망을 했을 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3개월인데 나중에 빚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우진서 : 다만, 이 기간 내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처분의 경우 묵시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 조인섭 :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은 인출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 우진서 : 네,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인 동생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 후견인을 선정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형인 사연자분이 대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 우진서 : 대부분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원에 가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형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해충돌관계에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이해충돌관계요? 어떤 뜻일까요?

◆ 우진서 : 이해충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재산과 법정대리인의 이해가 달라질 때를 일컫는데, 이 사건에서는 현재 형 또한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동생인 분이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해충돌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형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 우진서 : 그렇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아버님의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우진서 : 우선 형이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같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사이를 정리할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주변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친척들 중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형 분이 한정승인을 하셔서 적극 재산과 소득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역시 상속포기가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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