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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고객인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일하며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포 당시 은행에서 일하고 있던 A 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이 발견됐고, 빼앗은 현금은 A 씨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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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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