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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천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19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피해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성분이 달라진다고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주성분 하나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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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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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주 천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19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피해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성분이 달라진다고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주성분 하나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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