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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김호중 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명이 김 씨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김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게시물 등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 등을 올렸지만, 김 씨의 병역 논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을 1차례 남긴 누리꾼도 피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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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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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게시물 등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 등을 올렸지만, 김 씨의 병역 논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을 1차례 남긴 누리꾼도 피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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