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공동양육?”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

“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공동양육?”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

2026.02.04. 오전 06: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지는 7년 정도 됐고요, 다섯 살 된 아들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남편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갈등 원인은 바로 남편의 '잘 삐지는 성격'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삐졌어요. 저도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나서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서 피곤한데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서 며칠씩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결국 큰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비록 헤어지기로 했지만, 아이 양육에는 서로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남편과 번갈아가면서 픽업했고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남편이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지금 남편의 집에는 아이 물건이 저희 집 못지않게 갖춰져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아이를 주로 돌본 건 저였지만, 남편도 양육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양육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을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남편의 집이 저와 아이가 사는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요. 또, 작은 일에도 삐지는 남편이랑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무척 따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공동양육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 .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이 뭘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린 자녀는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라고 보여서 아마 그런 경우에 양육권 다툼이 더 치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죠. 특히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적극적이고, 아이에 대한 애착도도 높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공동양육 보다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는 형태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공동양육이라 함은 보통 많은 분들이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부모가 이를 분할하여 실제 양육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일을 정하여 양육을 하신다던지, 일주일 중 4일과 3일로 나누어 양육을 하며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도 아이가 향후 겪어야 할 실제 생활환경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의 생활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공동양육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상담자분은 공동 양육을 고민하고 계신데, 공동양육이 가능하려면 부모의 생활반경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동양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할까요?

◆ 우진서 :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오가야 할 집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각 집에서의 통학가능성과 아이가 각 집을 오가는 이동시간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해야 할텐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아이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사이에서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관계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켜주는 또한 복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네요. 같이 사는 부부사이에서도 자녀의 교육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우진서 : 일단 교육관에 관련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고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양육환경진술서과 더불어 “양육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 조인섭 : 양육계획서요?

◆ 우진서 : 그렇습니다. 양육 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질문이 섬세한 편입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나, 아이를 어느 단계까지 교육시키고 싶은지, 아이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면접교섭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훈육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양육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를 보면 교육관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어릴 적 자라왔던 환경과 더불어 혼인기간 중의 이야기 및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 나누어지기에 가사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이를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양육 계획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현재 아이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과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있으신 경우 한 번 작성해 보시면 서로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공동양육이 가능할까요?

◆ 우진서 : 이 사건의 경우 두 분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협력하여 양육을 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이는 공동양육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 교육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심하신 경우를 겪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여 공동양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집 사이의 거리가 40분이면 이동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사실상 공동양육이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 재판에서 같은 도시권 내라도 20~30분 이상의 이동이 필요하면 공동양육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만 다르거나 한 5분 거리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것이나 아이의 복리를 고려한다면 한 쪽이 주 양육자로 지정되고, 비양육자께서 면접교섭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2번, 1박 2일로 하는데요. 이것보다 많이 하시는 방식, 에를 들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이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부모의 의지보다 아이의 생활환경과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연처럼, 부모가 일정 부분 협력하며 양육을 해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부부 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공동양육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한쪽이 주 양육자가 되고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자주 하시는 방식은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