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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병기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조사 등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양지민]
강선우 의원이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 시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 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남 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전세자금에 쓰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불체포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으로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자백을 하는 취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에는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았다 내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한다고 하면 혹시나 신병 확보를 한 이후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고 신병 확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 의원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의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른바 황금PC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이 황금PC의 경우에는 관련된 의원이 한 7명 정도 언급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황금PC에 대한 수사를 절차적으로 가정해 보자면 녹취의 진위성, 그러니까 녹취가 조작되거나 위변작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는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김경 전 시의원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원을 아마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원의 공천자금이 왔다갔다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PC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황금PC에 담긴 통화 녹취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공천 로비로 이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언급만 있었다고 해서 그 의원이 직접적으로 금품수수를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단 내용 분석을 통해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 포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고. 다만 그때 당시 시점이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시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맞춰봐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금품수수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금품수수나 뇌물성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기록이 남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사실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공천헌금뿐만이 아니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의 기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관련 사업을 따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김 전 시의원의 소유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의 직을 맡는 즉시 동생들이 관련된 법인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동생들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직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더라도 실세, 그 회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김경 전 시의원의 소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가족회사가 건물 두 채를 만든 이후에 SH에 280억 원 넘게 팔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더불어서 김경 전 시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갑자기 남동생이 교육회사를 설립해서 이와 관련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있고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이와 관련된 직무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그러니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줄기와는 또 다른 줄기의 큰 수사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혹별로 1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차남 관련돼서 대학교 특혜 편입 문제, 그리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업무추진비용으로 마련된 카드를 유용했다는 점이 포함된 13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증거를 마련해놓고 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취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소환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더 진행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술에 대한 무게를 더 쥐고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물증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는지에 따라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혹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김 의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포토라인도 서게 될 수 있고 언론이 주목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르는 소환 횟수를 최소화해서 장시간 조사를 이어가기 원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물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증거조사가 더 마무리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위안부 모욕단체 경찰 조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죠. 김병헌 위안부폐지국민행동대표,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든지 집시법 위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인은 집회라든지 시위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것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돼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집회를 시행해 왔는데 신고라든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집회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집시법 위반도 혐의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 모욕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사자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고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어할 만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지금 이 특정이 되는지 문제가 가장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정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서 특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고 인정됐던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병헌 씨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짐승의 경우에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흔히 정치적 인물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정 정도의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서 실질적으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 역시도 요건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되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메시지의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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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병기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조사 등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양지민]
강선우 의원이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 시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 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남 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전세자금에 쓰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불체포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으로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자백을 하는 취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에는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았다 내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한다고 하면 혹시나 신병 확보를 한 이후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고 신병 확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 의원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의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른바 황금PC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이 황금PC의 경우에는 관련된 의원이 한 7명 정도 언급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황금PC에 대한 수사를 절차적으로 가정해 보자면 녹취의 진위성, 그러니까 녹취가 조작되거나 위변작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는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김경 전 시의원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원을 아마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원의 공천자금이 왔다갔다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PC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황금PC에 담긴 통화 녹취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공천 로비로 이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언급만 있었다고 해서 그 의원이 직접적으로 금품수수를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단 내용 분석을 통해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 포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고. 다만 그때 당시 시점이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시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맞춰봐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금품수수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금품수수나 뇌물성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기록이 남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사실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공천헌금뿐만이 아니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의 기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관련 사업을 따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김 전 시의원의 소유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의 직을 맡는 즉시 동생들이 관련된 법인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동생들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직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더라도 실세, 그 회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김경 전 시의원의 소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가족회사가 건물 두 채를 만든 이후에 SH에 280억 원 넘게 팔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더불어서 김경 전 시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갑자기 남동생이 교육회사를 설립해서 이와 관련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있고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이와 관련된 직무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그러니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줄기와는 또 다른 줄기의 큰 수사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혹별로 1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차남 관련돼서 대학교 특혜 편입 문제, 그리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업무추진비용으로 마련된 카드를 유용했다는 점이 포함된 13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증거를 마련해놓고 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취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소환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더 진행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술에 대한 무게를 더 쥐고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물증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는지에 따라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혹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김 의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포토라인도 서게 될 수 있고 언론이 주목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르는 소환 횟수를 최소화해서 장시간 조사를 이어가기 원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물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증거조사가 더 마무리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위안부 모욕단체 경찰 조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죠. 김병헌 위안부폐지국민행동대표,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든지 집시법 위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인은 집회라든지 시위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것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돼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집회를 시행해 왔는데 신고라든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집회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집시법 위반도 혐의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 모욕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사자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고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어할 만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지금 이 특정이 되는지 문제가 가장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정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서 특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고 인정됐던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병헌 씨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짐승의 경우에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흔히 정치적 인물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정 정도의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서 실질적으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 역시도 요건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되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메시지의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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