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무관용 원칙"

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무관용 원칙"

2026.02.03.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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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려 2,096명을 투입하고 첩보 수집과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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