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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천152만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공범 안성현 전 프로골퍼와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업가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수수가액이 줄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안 씨와 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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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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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공범 안성현 전 프로골퍼와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업가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수수가액이 줄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안 씨와 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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