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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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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과 2016년 시중 은행 인사담당자들이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등의 내부 기준을 정해 이를 넘는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배제하고 연령별로 점수를 달리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인사담당자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벌칙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이라는 표현도 법 취지와 판례 등을 종합하면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어 사업주가 허용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채용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과 2016년 시중 은행 인사담당자들이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등의 내부 기준을 정해 이를 넘는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배제하고 연령별로 점수를 달리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인사담당자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벌칙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이라는 표현도 법 취지와 판례 등을 종합하면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어 사업주가 허용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채용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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