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통일교 1억’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2026.02.0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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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나 사실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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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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