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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 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5년가량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부회장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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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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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5년가량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부회장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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