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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 지역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6명을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39명은 각각 이 사건 임대인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대 1억9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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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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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39명은 각각 이 사건 임대인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대 1억9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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