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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의 사주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한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에서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지만, 이는 김 씨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에게 ’목걸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제(28일)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 측의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가 ’외압이 많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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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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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에게 ’목걸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제(28일)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 측의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가 ’외압이 많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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