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준비’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법재판소 "위헌"

’체포적부심 준비’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법재판소 "위헌"

2026.01.29.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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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교도소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주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제주교도소에 구금된 이후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소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크게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도소가 접견 불허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며,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체포 당일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직원 근무 시간이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제한되지만, 박 전 위원장의 경우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해 접견이 필요한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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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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