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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자신의 계좌를 맡긴 행위가 주가조작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씨가 방조 범행을 추가로 이어갔다고 볼 정황이 없어 공소시효는 2011년 1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추산한 김 씨의 부당이득 규모인 8억여 원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여기에 따르면 김 씨의 공소시효는 이미 2021년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어제(2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블랙펄에 주식 거래를 일임하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는데, 방조의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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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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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추산한 김 씨의 부당이득 규모인 8억여 원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여기에 따르면 김 씨의 공소시효는 이미 2021년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어제(2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블랙펄에 주식 거래를 일임하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는데, 방조의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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