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특검 첫 재판 '판정패'

[뉴스퀘어10]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특검 첫 재판 '판정패'

2026.01.29.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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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개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중형이 예상됐던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판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선고가 이뤄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외부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지양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관련된 정보들을 국민들이 접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그런 형량이라든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워낙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선고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많은 선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총 3개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유죄가 나온 건 통일교 금품수수,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일부 물건들, 샤넬백 1개 그리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고 당시 실제 통일교 측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다른 부분들, 예컨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사실관계들을 엄격하게 파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지금 또다시 무죄가 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리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결국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만 두고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샤넬가방이 2개고 목걸이가 하나인데 샤넬가방도 또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서정빈]
결국 금품들이 수수할 당시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나아가서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별로, 금품별로 유무죄를 판단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샤넬백을 받았던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너무 추상적인 부탁이라든가 혹은 추상적인 관계 설정만으로는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감사 정도의 인사였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건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뒤이어서 가방을 받고 또 목걸이를 받은 그 시점이 불과 첫 번째 샤넬백을 받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들을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전체 관계에서 대가관계가 있었다, 혹은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머지 뒤에 있었던 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무죄가 나온 사안들보다는 조금 비판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재판부가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 부분을 보니까 일단 김건희 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사정들로서 금품수수를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양형사유로 밝혔습니다. 물론 금품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간의 양형사유로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서 불리한 양형을 또 이야기하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도 상당히 불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정과는 상당히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재판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진행 단계에 따라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입장을 바꾸는, 그래서 번복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발견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양형사유로 참작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진지한 반성의 태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시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양형사유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까지도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잠시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다시 변호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여론조사 3회 정도 제공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녹취에서 김영선 해 줘라 이 녹취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언론에서 공개됐던 녹취록 내용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에 해당하는가, 무상 여론조사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가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양측의 대가관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을 겁니다. 이것을 당연히 따져봤겠지만 일단 저도 생각했을 때는 결국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그러한 대가관계의 하나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또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 역시 알고 이런 대화가 있었고 이것이 공개됐었기 때문에 이런 대가관계가 인정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 설시가 어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봐야 근거가 더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재산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또 한 가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뚜렷하게 여론조사의 제공과 그 대가관계가 그 시점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추후에 뭔가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도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시점에서 이것이 자발적인 제공이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혹은 현안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졌을 때 지금과 같은 논리를 일관한다고 하면 이후의 그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무언가 향후 장래 이익을 기대하고 제공을 하는, 그리고 상대방 역시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법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 관계를 인정한다든가 혹은 정치자금법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항소심에서 상당히 다투어질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혐의 중에 구형량 가장 컸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려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지도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의결된 거고요. 일단 당적 박탈 조치를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인데요. 제명 징계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로부터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 징계 최종 확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최고위 회의가 시작됐었는데 모두발언을 할 때는 징계안 상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비공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게 저희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 들었던 전언이었습니다. 징계안 의결 조건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었고 장 대표 측이 단식 투쟁 직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안건을 한 차례 상정을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심청구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장동혁 대표는 판단한 것 같고 오늘 최고위에서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앵커]
일단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공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이 계엄을 막은 건 한 전 대표를 연좌제 개념으로 쫓아내려 하는 선거를 앞둔 자해행위이자 위헌정당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국민의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윤]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혜훈 전 당협위원장이 제명으로 사고당협이 된 서울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현 22대 국회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결 사항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 여섯 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그 부분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님들 사이 사전에는 저도 배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기자]
의결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보윤]
저희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윤리위 입장이 최고위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보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의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 때는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았던 관계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기자]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전 대표 제명하면 지지층에 대한 결집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게 있나요?

[최보윤]
저희가 따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의결 사항에 집중해서 의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의결됐으면 절차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남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보윤]
절차는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징계안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요. 이후에 대한 안내절차는 있겠죠.

[기자]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보윤]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건 없고요.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되면 그 신청 절차에 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 소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자]
제명 시효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최보윤]
의결로 바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배석하지 않아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제명 징계안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정당의 당규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당규상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재입당은 5년간 불가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내부의 질서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보다는 당헌당규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됐을 경우에 5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입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입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처음에 윤리위에서 제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전 대표 측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자 이후에 재심청구기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쟁점은 무엇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서정빈]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내에서의 재심이라든가 불복 절차는 포기한 상태고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내용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걸 따지게 되는데 일단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워낙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번 징계 처분, 제명 처분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봤을 때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닌가. 징계의 양정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 예상되는 것이 특히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징계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점, 위법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징계의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자체가 쉽지는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한 전 대표, 오늘 오후 2시에 관련 대응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도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거나신속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정빈]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여건이 충분히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성,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대한 며칠 내로도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저희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어제 김건희 씨의 판결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무죄 판단의 배경을 짚어볼까요?

[서정빈]
당시에 시가조작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고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40%라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는 과도한 수익률이라든가 혹은 그 당시 매도, 매수 과정들을 봤을 때 인식은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 주범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직접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컨대 블록딜과 같은 거래에서 수수료를 또 냈었기 때문에 이게 조직범죄 내의 가담자라기보다는 외부자의 형태였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사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모자들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혹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없다는 부분이 비판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해당 범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조직범죄에서 총책이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말단 직원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의 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동정범의 가능성을 배척하는 것이 사실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밖의 다른 이유들도 함께 고려했을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근거 자체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일단 공범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특검 쪽에서는 왜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뺐을까요?

[서정빈]
이 점은 특검의 상황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방조 혐의는 변론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만약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했을 때 방조가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특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빼놓은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정범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방조를 기소하지 않았다, 방조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때 방조로 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추가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전 사례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고 하는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사실 그 지위가 김건희 씨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방조 판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특검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등 2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전 보좌진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김병기 의원의 쿠팡 업무방해 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재판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를 봤을 때는 새로운 혐의가 나왔을 때 그 혐의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소장을 다시 한 번 따져봐라 이렇게 한번 추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김건희 씨의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 지휘를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재판부의 지휘는 재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지휘하는지는 정말 각 재판부의 입장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진관 재판부를 봤을 때 보통의 사건들보다는 조금 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했다고 평가하고요. 그때 과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봐야 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방조로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택적인 병합을 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소송지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 설시 내용을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휘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방조 부분까지도 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않아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굳이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 의견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특검 측과 또 김건희 씨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기 때문에 2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으로 가장 크게 다툴 지점이 어디로 보세요?

[서정빈]
일단 특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모든 내용들 다 강력하게 다퉈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법정형 자체의 차이들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하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이기 때문에 모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퉈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구형할 때 형을 나눠서 구형하겠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유죄를 받았을 때 그런 형량을 생각해 봤을 때 특검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상당히 더 강하게 다퉈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무죄가 나온 책임 중의 하나가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정확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특검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방조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추후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가장 중대하게 다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김건희 씨 형량이 언제까지, 어제 보석 청구했는데 보석 청구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향후에 보석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선고를 받은 것이 1년 8개월, 그러니까 추후에는 집행유예까지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항소심이 넘어갔을 때 보석 허가 청구를 다시 한 번 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그쪽 변호인이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자제하는 태도가 더 전략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1심 선고 자체가 대부분 법조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범위, 그러니까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수준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석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 톤다운을 시키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선고 결과에 있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국에는 보석 허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심에서 선고한 1년 8개월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범행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형량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굳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유죄를 인정받은 알선수재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더 가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취지의 격언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책임이 더 큰 사람일수록 형사적인 책임 역시도 커져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에 맞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심에서는 똑같은 부분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형을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여러 재판부를 겪었을 텐데 어제 보신 것처럼 우인성 재판부는 여러 가지 격언이라든지 사자성어를 섞어서 판결문을 읽었거든요. 이러한 재판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보통의 재판에 있어서는 격언들을 많이 인용하는 사례들은 보기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설명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격언들이 분명히 형사체제에서 적용되고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만큼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고심했을 부분이 당연히 이 사안의 중대성, 혐의의 중대성을 따져서 적절한 처벌해야 된다는 판단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워낙에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른 피고인들보다 오히려 과한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비판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재판부의 고심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 받은 부분,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 맡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어제 그 결과를 눈여겨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 무죄가 나온 이유가 김건희 씨가 가담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범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무죄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어제 선고를 상당히 집중해서 참고한다면 이진관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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