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권성동 징역 2년..."헌법상 책무 저버려"

'통일교 청탁' 권성동 징역 2년..."헌법상 책무 저버려"

2026.01.28.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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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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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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