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 전달' 윤영호 1심 징역 1년 2개월

속보 '통일교 금품 전달' 윤영호 1심 징역 1년 2개월

2026.01.28.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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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전달’ 윤영호 1심 징역 1년 2개월

정치자금법 징역 8개월·청탁금지법 등 징역 6개월

재판부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전달 혐의 인정돼"

"전성배, 신뢰 파탄 감행 이유 없어…진술 신빙성"

"원정도박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영호, 통일교 중요직책…막대한 영향력 행사"

"지위 이용해 범행계획…한학자 신임 받은 뒤 실행"

"수동적 이행 아니라 범행 전반 장악·능동 실행"

"통일교 자금력 앞세워 정치권 고액 금품 제공"

"금권 영향력 배제하려는 입법 목적 훼손한 것"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기대·신뢰 침해"

"통일교 교세·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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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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