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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럿 드러났는데요. 먼저 손 변호사님, 오늘 1심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도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건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만 놓고 볼 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아주 강력한 의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부인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벌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드러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력 최상층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이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마되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난번 판결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탄핵됐고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는 국회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검이 출범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기소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그동안 수사를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는 하는 척만 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판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지지자들로 보이는 지지자들이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낮 12시 30분쯤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약 55분 정도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호송차량이 도착을 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공인이 아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조금 더 고려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최초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 선고가 생중계가 되는 최초의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이지 본인이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도덕적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든가 사생활 보호 측면, 다른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부분들이 논의는 되었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당 재판이 갖는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 때보다 재판부도 조금 더 고심한 것 같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계를 결정하기까지 그 시간도 더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큼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이 판결이 갖는 의미라던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도 오후 3시, 4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을 중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1심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들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심 판결 선고가 중계된 경우도 몇 차례 되지 않거든요. 비록 권성동 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당시 여당의 중진이었고 또한 받고 있는 혐의도 중하죠.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역시 여러 혐의 사안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판결 자체를, 선고 자체를 생중계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생중계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김건희 씨 법정 입장이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만큼은 전 과정으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심 선고 이후에 김건희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부분도 참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오늘 있을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앞으로 구속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길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고 결과를 듣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될 수 있고요. 표정 변화라든가 이후에 선고 결과가 있고 난 후 피고인의 변호인단에서 짧게나마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점쳐지는데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최후변론과 같은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길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가 낭독하는 과정을 김건희 씨 역시 변호인단과 함께 경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 표정변화 같은 부분, 심경 같은 부분들을 표정으로나마 국민들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항소, 상고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양측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다퉈졌던 쟁점들, 정리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있을 선고 결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 남부구치소를 출발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곳을 지나는 법무부 호송차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보안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지금 보안검색대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안검색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선고 때 1시간가량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정확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판결 요지 농독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비하면 시간이 더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오요. 사안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좀 좁혀보면 판결 요지 낭독을 아주 길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의 판결 요지 낭독이 있을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유죄라면 양형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방해 사건에서 양형의 이유와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양형의 이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죠.
[앵커]
말씀 중에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에 긴급호송이라고 써 있는 바로 저 차량에 김건희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이루어지는데 한 40분가량 앞두고 도착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대체로 앞서 재판에서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설지 그리고 표정은 어떨지 저희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각각의 혐의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오랜 시간 수사, 재판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를 대법원에서 선고까지 내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과연 김건희 씨 역시 시세조종을 인지하고도 일명 전주 역할을 하면서 자금과 계좌를 준 것인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법정형의 상한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분에서 형량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가담자들은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형으로 다른 가담자들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오늘 재판에 있어서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지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샤넬백을 수수한 부분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라프 사의 6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과연 이 목걸이 수수 부분까지도 인정될지 그에 따라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부분을 일종의 금전을 전달받은 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과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결국 이 세 가지 쟁점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세 가지 혐의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기도 하죠. 관련된 녹취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조상원 /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앵커]
앞서 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오늘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알고 가담했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 이 부분도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시세조종 그러니까 부당하게 주식을 거래를 해서 주식의 시가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범죄죠, 범죄인데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관련자 모두가 범죄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함께 범행을 한 주가조작 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여러 가지 녹음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6:4로 나눌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금전이 실제로 오간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다 알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금전이 오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범행을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어떤 것이냐, 그중에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재구성했을 때 범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팀과 또 김건희 씨 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전에 무혐의가 한번 났었잖아요.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면조사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요. 출장조사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김건희 씨가 있는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한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으로까지 연결됐던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와의 여러 차례 통화내용들, 그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자면 당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돈을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주식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논거 하나, 뿐만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 같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마련되었다면 이것은 충분히 시세조종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초기에는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물론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초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측면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오늘 있을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숨가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릴지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실수사 논란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실수사라는 용어보다도 어찌 보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봐주려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함께 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명품백 수수사건들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들을 보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됐냐라든지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발견을 해서 증거로 제출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자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와 범죄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에 불복한, 또는 그에 호응한 수사기관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당연히 크게 일고요.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잘못이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겠다는 차원. 물론 지금 통과돼서 시행된 법규에 따르면 검찰의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법정 출입구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이 보안검색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렇게 오늘 3명이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색 코트를 입고서 입장을 하고 있는 게 최지우 변호사고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이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에도 김 여사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다른 변호사들보다 김 여사의 변호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민 특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와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다른 혐의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취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8월)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할 말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셨습니까?) ….]
[박상진 /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10월) :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임주혜]
그렇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을 본인이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통일교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해서 샤넬백이라든가 고가의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넬백에 대한 수수 부분만 인정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는 과연 목걸이 수수 여부까지도 인정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샤넬백 수수는 애초에는 샤넬백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번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도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자면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했다면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형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가성,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보다는 상대적으로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여러 가지 죄들과 더해졌을 때 오늘 형량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라고는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샤넬 가방만 받았다면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변호 전략이 많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희같이 평범한 변호사가 일반적인 사건들을 수행할 때는 약간 뻔뻔한 주장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일단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재판 내에서만 이야기가 오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수하잖아요. 물론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함께 재판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들 나중에 다른 관련자들이 입장을 번복해서 사실관계를 털어놓는다든지 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증거물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어서 제출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큰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고 모든 피고인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한 변호인들도 열심히 머리 써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전략을 짜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거짓말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가 명확하게 물증과 인증에 의해서 밝혀져 버리면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여러 가지 진술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 신빙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양형 이유에서 자세히 이유가 낭독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 2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 김형근 특검보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도 함께할 텐데요. 조금 전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법원 분위기를 보니까 긴장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기자]
일단 중요 사건 선고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자체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출입구부터 일부만 개방하고 있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에 집회 하시는 분들도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창기 구속영장 심사나 초창기보다는 사람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장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고요. 변호인과 특검 측은 대부분 다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선고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이 선고되는 그 재판정 앞에 또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입장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진행이 될 재판, 어쨌든 김건희 씨가 받는 3개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형량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앞서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묶어서 특검이 징역11년을 구형했고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특검은 징역 4년 그래서 모두 합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아무래도 주가조작 혐의가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당이득액이 얼마로 될지, 부당이득액이 앞선 공범들 같은 경우는 특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고요. 특검은 8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인정을 해 줄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23년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보자면 검찰의 구형보다 조금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부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했습니다.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상방이 열려 있는 법정형이 가능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재량적인 판단 부분에 따라서 더 높은 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징역 23년이라는 15년의 구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재판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시장질서를 교란한다거나 건전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저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다루어지는 각각의 범죄임은 분명한데 법정형이 내란죄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한 가지 의문으로 오늘 재판에서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구형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사실 샤넬백 수수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고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10년 정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한 부분도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의혹으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인 (지난 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태균 씨: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쵸? (명태균 씨: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거 같더라고요.)]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1월 7일) :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 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앵커]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관련해서 특검이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수호]
물론 법원이 쓴 용어는 아니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특검이 어떤 증거를 입수해서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풍문이 있었죠. 김건희 씨가 당시에 영부인으로서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정치에 들어올 때 정치를 시작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먼저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 내에 있는 풍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후에 인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의 몫이 있었고 또한 김건희 씨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한 인물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논란이 커졌는데 하지만 그 시점에도 여전히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내지는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위쿠데타로 인해서 실권한 후 정권이 바뀌고 이제는 특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영부인의 모습보다는 보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고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법 밖에 존재했다. 또 법 위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직자가 아니었는데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 물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이고 수사 과정에서 했던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법원이 이러한 특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1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심 선고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다가오면서 김형근 특검보 등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법정에 입정을 했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도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법정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방청권을 받아야 입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일반 방청객들도 속속 입정을 해서 착석 중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결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오늘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 총 3개잖아요. 혐의가 3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특검은 김건희 씨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시했고 그리고 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공범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똑같겠죠. 그리고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와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음 달 19일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특검이 윤석열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명태균 씨와 얽혀 있는 오세훈 시장 사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보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첫 번째 사례로 남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심이기 때문에 최종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앞서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손수호]
개인적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석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낼 수 없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배경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방청객들 입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확인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들,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 재판이 열릴 때는 저희도 변호사협회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며칠 전에 와서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자정까지는 법원청사 내에 차량 전면 출입금지다. 그리고 걸어갈 때도 동문으로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화면으로 보신. 차량이 들어간 거기가 동문인데 동문만 출입 가능하다. 정문도 안 되고 북문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부득이 청사를 방문할 때는 변호사 신분증 지참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늘 11시에 재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큰 관심을 모을 때에 비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차이점. 물론 멀리서 봤기 때문에 다 지지자인지 반대하는 집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인 인파들이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도 업무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도 육성으로 하다가 이제는 녹음으로 구호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도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선고공판까지 7분 남았는데 일단 재판 준비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특검 측 모두 자리에 앉았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 3명도 모두 자리한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제가 앞서 이 선고 직전에도 선고공판이 다른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고도 27부였다고 합니다. 우인성 재판장인데 선고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선고가 2시 10분에 시작하는데 또 3시에도 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 오후 3시와 4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의 재판까지 진행되는데 모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순서 같은 부분도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일교 측에 금품을 전달한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만큼 다른 날 선고가 된다거나 한다면 이미 한 재판 결과를 보고 그다음 재판의 결과가 일부는 예측이 가능한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심도라든가 중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부분도 일부 그 순서를 배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순서를 잡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2시, 3시, 4시 이렇게 연달아서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때보다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조금은 단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시간적인 배열뿐만 아니라 내란이라든가 체포방해 혐의보다 상대적으로는 설명이 좀 더 간결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곧 선고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낭독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결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김영수 기자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 김건희 씨가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그 여부랑 그리고 언제쯤, 이제 3~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착석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보통 형사사건 같은 경우 재판장이 들어와서 피고인 입정을 얘기하면 피고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은 다 앉아있는 상태고요. 특검 측도 자리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한 3~4분 정도 남았네요. 잠시 뒤에 재판부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두 변호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잠시 뒤에 선고 공판 시작될 텐데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손수호]
혐의가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가 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안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일단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다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 받았는데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일종의 방문조사, 휴대전화기를 맡겨 놓고 들어가는 황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함으로써 그동안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특검은 또 번복하면서 인정을 했고 기소를 했고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수사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순간 재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양측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박노수 특검보와 검사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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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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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럿 드러났는데요. 먼저 손 변호사님, 오늘 1심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도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건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만 놓고 볼 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아주 강력한 의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부인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벌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드러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력 최상층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이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마되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난번 판결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탄핵됐고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는 국회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검이 출범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기소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그동안 수사를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는 하는 척만 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판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지지자들로 보이는 지지자들이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낮 12시 30분쯤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약 55분 정도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호송차량이 도착을 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공인이 아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조금 더 고려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최초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 선고가 생중계가 되는 최초의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이지 본인이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도덕적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든가 사생활 보호 측면, 다른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부분들이 논의는 되었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당 재판이 갖는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 때보다 재판부도 조금 더 고심한 것 같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계를 결정하기까지 그 시간도 더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큼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이 판결이 갖는 의미라던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도 오후 3시, 4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을 중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1심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들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심 판결 선고가 중계된 경우도 몇 차례 되지 않거든요. 비록 권성동 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당시 여당의 중진이었고 또한 받고 있는 혐의도 중하죠.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역시 여러 혐의 사안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판결 자체를, 선고 자체를 생중계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생중계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김건희 씨 법정 입장이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만큼은 전 과정으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심 선고 이후에 김건희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부분도 참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오늘 있을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앞으로 구속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길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고 결과를 듣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될 수 있고요. 표정 변화라든가 이후에 선고 결과가 있고 난 후 피고인의 변호인단에서 짧게나마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점쳐지는데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최후변론과 같은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길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가 낭독하는 과정을 김건희 씨 역시 변호인단과 함께 경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 표정변화 같은 부분, 심경 같은 부분들을 표정으로나마 국민들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항소, 상고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양측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다퉈졌던 쟁점들, 정리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있을 선고 결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 남부구치소를 출발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곳을 지나는 법무부 호송차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보안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지금 보안검색대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안검색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선고 때 1시간가량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정확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판결 요지 농독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비하면 시간이 더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오요. 사안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좀 좁혀보면 판결 요지 낭독을 아주 길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의 판결 요지 낭독이 있을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유죄라면 양형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방해 사건에서 양형의 이유와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양형의 이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죠.
[앵커]
말씀 중에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에 긴급호송이라고 써 있는 바로 저 차량에 김건희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이루어지는데 한 40분가량 앞두고 도착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대체로 앞서 재판에서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설지 그리고 표정은 어떨지 저희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각각의 혐의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오랜 시간 수사, 재판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를 대법원에서 선고까지 내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과연 김건희 씨 역시 시세조종을 인지하고도 일명 전주 역할을 하면서 자금과 계좌를 준 것인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법정형의 상한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분에서 형량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가담자들은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형으로 다른 가담자들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오늘 재판에 있어서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지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샤넬백을 수수한 부분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라프 사의 6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과연 이 목걸이 수수 부분까지도 인정될지 그에 따라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부분을 일종의 금전을 전달받은 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과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결국 이 세 가지 쟁점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세 가지 혐의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기도 하죠. 관련된 녹취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조상원 /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앵커]
앞서 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오늘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알고 가담했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 이 부분도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시세조종 그러니까 부당하게 주식을 거래를 해서 주식의 시가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범죄죠, 범죄인데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관련자 모두가 범죄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함께 범행을 한 주가조작 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여러 가지 녹음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6:4로 나눌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금전이 실제로 오간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다 알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금전이 오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범행을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어떤 것이냐, 그중에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재구성했을 때 범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팀과 또 김건희 씨 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전에 무혐의가 한번 났었잖아요.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면조사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요. 출장조사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김건희 씨가 있는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한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으로까지 연결됐던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와의 여러 차례 통화내용들, 그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자면 당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돈을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주식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논거 하나, 뿐만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 같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마련되었다면 이것은 충분히 시세조종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초기에는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물론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초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측면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오늘 있을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숨가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릴지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실수사 논란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실수사라는 용어보다도 어찌 보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봐주려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함께 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명품백 수수사건들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들을 보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됐냐라든지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발견을 해서 증거로 제출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자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와 범죄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에 불복한, 또는 그에 호응한 수사기관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당연히 크게 일고요.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잘못이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겠다는 차원. 물론 지금 통과돼서 시행된 법규에 따르면 검찰의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법정 출입구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이 보안검색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렇게 오늘 3명이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색 코트를 입고서 입장을 하고 있는 게 최지우 변호사고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이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에도 김 여사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다른 변호사들보다 김 여사의 변호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민 특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와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다른 혐의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취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8월)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할 말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셨습니까?) ….]
[박상진 /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10월) :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임주혜]
그렇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을 본인이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통일교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해서 샤넬백이라든가 고가의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넬백에 대한 수수 부분만 인정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는 과연 목걸이 수수 여부까지도 인정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샤넬백 수수는 애초에는 샤넬백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번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도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자면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했다면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형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가성,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보다는 상대적으로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여러 가지 죄들과 더해졌을 때 오늘 형량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라고는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샤넬 가방만 받았다면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변호 전략이 많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희같이 평범한 변호사가 일반적인 사건들을 수행할 때는 약간 뻔뻔한 주장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일단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재판 내에서만 이야기가 오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수하잖아요. 물론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함께 재판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들 나중에 다른 관련자들이 입장을 번복해서 사실관계를 털어놓는다든지 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증거물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어서 제출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큰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고 모든 피고인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한 변호인들도 열심히 머리 써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전략을 짜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거짓말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가 명확하게 물증과 인증에 의해서 밝혀져 버리면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여러 가지 진술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 신빙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양형 이유에서 자세히 이유가 낭독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 2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 김형근 특검보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도 함께할 텐데요. 조금 전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법원 분위기를 보니까 긴장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기자]
일단 중요 사건 선고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자체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출입구부터 일부만 개방하고 있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에 집회 하시는 분들도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창기 구속영장 심사나 초창기보다는 사람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장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고요. 변호인과 특검 측은 대부분 다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선고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이 선고되는 그 재판정 앞에 또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입장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진행이 될 재판, 어쨌든 김건희 씨가 받는 3개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형량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앞서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묶어서 특검이 징역11년을 구형했고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특검은 징역 4년 그래서 모두 합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아무래도 주가조작 혐의가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당이득액이 얼마로 될지, 부당이득액이 앞선 공범들 같은 경우는 특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고요. 특검은 8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인정을 해 줄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23년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보자면 검찰의 구형보다 조금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부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했습니다.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상방이 열려 있는 법정형이 가능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재량적인 판단 부분에 따라서 더 높은 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징역 23년이라는 15년의 구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재판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시장질서를 교란한다거나 건전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저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다루어지는 각각의 범죄임은 분명한데 법정형이 내란죄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한 가지 의문으로 오늘 재판에서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구형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사실 샤넬백 수수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고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10년 정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한 부분도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의혹으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인 (지난 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태균 씨: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쵸? (명태균 씨: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거 같더라고요.)]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1월 7일) :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 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앵커]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관련해서 특검이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수호]
물론 법원이 쓴 용어는 아니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특검이 어떤 증거를 입수해서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풍문이 있었죠. 김건희 씨가 당시에 영부인으로서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정치에 들어올 때 정치를 시작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먼저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 내에 있는 풍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후에 인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의 몫이 있었고 또한 김건희 씨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한 인물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논란이 커졌는데 하지만 그 시점에도 여전히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내지는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위쿠데타로 인해서 실권한 후 정권이 바뀌고 이제는 특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영부인의 모습보다는 보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고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법 밖에 존재했다. 또 법 위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직자가 아니었는데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 물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이고 수사 과정에서 했던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법원이 이러한 특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1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심 선고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다가오면서 김형근 특검보 등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법정에 입정을 했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도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법정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방청권을 받아야 입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일반 방청객들도 속속 입정을 해서 착석 중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결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오늘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 총 3개잖아요. 혐의가 3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특검은 김건희 씨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시했고 그리고 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공범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똑같겠죠. 그리고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와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음 달 19일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특검이 윤석열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명태균 씨와 얽혀 있는 오세훈 시장 사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보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첫 번째 사례로 남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심이기 때문에 최종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앞서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손수호]
개인적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석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낼 수 없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배경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방청객들 입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확인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들,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 재판이 열릴 때는 저희도 변호사협회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며칠 전에 와서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자정까지는 법원청사 내에 차량 전면 출입금지다. 그리고 걸어갈 때도 동문으로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화면으로 보신. 차량이 들어간 거기가 동문인데 동문만 출입 가능하다. 정문도 안 되고 북문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부득이 청사를 방문할 때는 변호사 신분증 지참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늘 11시에 재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큰 관심을 모을 때에 비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차이점. 물론 멀리서 봤기 때문에 다 지지자인지 반대하는 집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인 인파들이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도 업무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도 육성으로 하다가 이제는 녹음으로 구호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도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선고공판까지 7분 남았는데 일단 재판 준비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특검 측 모두 자리에 앉았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 3명도 모두 자리한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제가 앞서 이 선고 직전에도 선고공판이 다른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고도 27부였다고 합니다. 우인성 재판장인데 선고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선고가 2시 10분에 시작하는데 또 3시에도 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 오후 3시와 4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의 재판까지 진행되는데 모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순서 같은 부분도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일교 측에 금품을 전달한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만큼 다른 날 선고가 된다거나 한다면 이미 한 재판 결과를 보고 그다음 재판의 결과가 일부는 예측이 가능한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심도라든가 중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부분도 일부 그 순서를 배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순서를 잡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2시, 3시, 4시 이렇게 연달아서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때보다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조금은 단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시간적인 배열뿐만 아니라 내란이라든가 체포방해 혐의보다 상대적으로는 설명이 좀 더 간결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곧 선고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낭독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결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김영수 기자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 김건희 씨가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그 여부랑 그리고 언제쯤, 이제 3~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착석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보통 형사사건 같은 경우 재판장이 들어와서 피고인 입정을 얘기하면 피고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은 다 앉아있는 상태고요. 특검 측도 자리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한 3~4분 정도 남았네요. 잠시 뒤에 재판부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두 변호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잠시 뒤에 선고 공판 시작될 텐데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손수호]
혐의가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가 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안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일단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다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 받았는데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일종의 방문조사, 휴대전화기를 맡겨 놓고 들어가는 황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함으로써 그동안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특검은 또 번복하면서 인정을 했고 기소를 했고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수사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순간 재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양측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박노수 특검보와 검사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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