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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한 산모와 집도의에 각 징역 6년,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병원장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어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 산모 권모 씨(26), 집도의 심모 씨(62)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모 권 씨와 집도의 심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 브로커 한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또 다른 브로커 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 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의료 현장에서 평생 생명을 맞이해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산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신 7개월차에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중절 수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태아를 낳은 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아닌 뱃속에 있을 때 사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태아가 살아서 나올 줄 알았으면 낳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모 측 변호인 역시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살인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고주수 임신중절 사례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병원장 윤 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권 씨가 임신 34~36주차일 때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전에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범행은 권 씨가 중절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발각됐다.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해당 기간 동안 브로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 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술 집도의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아왔다. 1심 선고는 오는 3월 4일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어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 산모 권모 씨(26), 집도의 심모 씨(62)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모 권 씨와 집도의 심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 브로커 한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또 다른 브로커 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 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의료 현장에서 평생 생명을 맞이해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산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신 7개월차에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중절 수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태아를 낳은 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아닌 뱃속에 있을 때 사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태아가 살아서 나올 줄 알았으면 낳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모 측 변호인 역시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살인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고주수 임신중절 사례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병원장 윤 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권 씨가 임신 34~36주차일 때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전에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범행은 권 씨가 중절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발각됐다.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해당 기간 동안 브로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 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술 집도의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아왔다. 1심 선고는 오는 3월 4일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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