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건희, 내일 1심 선고...사법부의 판단은?

[뉴스퀘어 2PM] 김건희, 내일 1심 선고...사법부의 판단은?

2026.01.27.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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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신분에서 남용했다고 보면서 사실상 V0, 권한 없이 국가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으로 유용했다고 보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권한 남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평가를 했고 통일교라는 특정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이 결탁을 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특히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재수사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논란, 특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었던 만큼 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 중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수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나오는 선고가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김건희 씨 관련 3개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요? 좀 각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내일 선고가 되는 이 사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이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의 알선수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선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재판 두 가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나는 통일교의 집단 입당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2023년에 전당대회 혹은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 신도 수천 명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이걸로 유리한 공천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라든가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내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가 불허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조금 전 생중계가 허가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손정혜]
일단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검법에도 명시적으로 특검에서 중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일반인이 연루됐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사실상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재판이고 실질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요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최정점에 있는 사건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상당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도 실제로 생중계가 될지 되지 않을지 상당히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윤 전 대통령의 아내로서 공직자에 준할 만큼의 지위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개인의 인권 문제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도 함께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의혹 내용들을 봤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될 1심 선고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 드릴 거고요. 김건희 씨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앞서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일에도 출석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중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최종 선고 형량과 관련해서는 보통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해야 당연한 사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이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거든요. 혐의를 나눠서 구형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거 구분을 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총 합계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일단 분리해서 구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따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역시 분리를 했습니다. 조금 나눠보자면 15년 중에 그러니까 4년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상한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년 구형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 이중에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합 11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범들, 다른 공범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고려했을 때 결국 이 합산 11년 자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형을 봤을 때 15년이라는 구형 자체가 하나하나 따졌을 때도 매우 큰 중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손졍혜]
일단 대체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다수 확보가 됐었죠.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당시 시점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내용들이 다수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혐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수익 배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주요 혐의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물건을 건넸다고 알려지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유죄와 관련한 자백 취지의 진술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해서 고가의 금품들이 수수됐다는 것, 특히 일부 물건 같은 경우는 현물도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행위라든가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보다는 청탁 관계를 바라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는 마음에서 고가의 선물이 전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치자금,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데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무려 2억 수천만 원 상당의 무상제공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음파일과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유죄 판단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양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내일 김건희 씨 외에도 관심이 정말 굵직굵직한 1심 사건들이 연달아 열리거든요. 오후 3시, 4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 관련한 재판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 재판들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서정빈]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그리고 그밖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했다. 혹은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총 4년씩의 구형을 한 상태고요. 결국 선고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와 또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고 내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관련돼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도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재판 상황 일부 보셨는데 박성재 전 장관 측에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괴한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손정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역할을 수행했을 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다. 장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사적으로 도운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범죄명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서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일련의 행위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정청탁을 받고 수사 결과를 받앞당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법무부에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보고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한쪽은 부정한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청탁과 관련한 부탁은 명확하게 물증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었고요. 박성재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서명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인물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재판에 미칠까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의 심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당시에 적법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제안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던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역할도 결국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임무를 제안한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판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성재 전 장관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 예컨대 회의를 통해서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회의라든가 또는 현재 수용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일련의 절차들도 시작점부터 봤을 때 쭉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의 심증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관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는 어떤 구형을 내릴지,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취재 배경 살펴보죠.

[손정혜]
특검에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형보다 훨씬 높은 선고형이 나왔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고 피고인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양형 부당뿐만 아니라 유죄가 나온 판단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항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혹시나 지금 선고했던 형량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도 있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1심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항소심에 갔을 때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감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역시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1심에서 양형을 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 내란행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부는 감경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1심에서 판단을 했던 기준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폭이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 내에서는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재판들 상황 조목조목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황당한 사건 소식입니다. SUV 차량이 3층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1층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술이 문제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건물 3층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차량이 바로 직진하죠. 출구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빠르게 직진해서 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차장 벽면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이마저도 뚫고 나가 떨어진 건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차에 탔는지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고차가 떨어질 당시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추가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3층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SUV가 벽을 뚫고 그대로 1층으로 추락한 그런 사건인데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손정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낙하 지점이 식당가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운전자 역시 경상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인명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도 사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운전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까? 난간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벽을 뚫고 떨어진 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서정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명한 주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부분이고 부분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락을 했다는 점을 굳이 언급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현명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는 어제 SNS를 통해부대에서 일과를 마친 뒤 글을 올린다며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최근 여러 가지 일로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더는 군 입대를 미룰 수 없어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했다며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차은우 씨. 지난해 7월 입대한 뒤 지난 10월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의 사회를 맡기도 했었죠.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과연 차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차은우 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 강화군은 차 씨 모친이 세운 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주소지는 지난 2021년부터 차 씨 가족이장어 음식점을 운영했던 곳. 지금은 식당이 서울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차은우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사과를 하는 태도는 필요했다고 보이고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최종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조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고 특히 군 복부와 관련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데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나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소속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이것을 깊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모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차은우 씨가 직접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관기관의 경력자들이 임원으로 올라와야지 등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차은우 씨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어머니지만 또 차은우 씨도 모든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후속적인 해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차은우 씨 측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절차죠?

[서정빈]
말 그대로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과연 예상되는 처분이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불복 수단을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정말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했던 법인이 차은우 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이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혹은 결론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 각종 심사라든가 심판, 나아가서는 행정 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에 따라서는 최후의 불복 수단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걸려 있는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전문가들 다수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미 차은우 씨 소속사도 추징금을 80억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과세적부심을 했으나 80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되고 과세적부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은우 씨에 대한 과세적부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하고요. 실질적인 용역계약상 용역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업무로서 콘텐츠나 연예인 활동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용역요금에 상응하는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회사의 성격이 직원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장소적인 활동과 그간의 콘텐츠 활동이 근거자료로 남아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 용역대금을 주기는 했지만 용역업무는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관건은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당국과 의견이 좀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봤을 때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직원에 대한 말씀해 주신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의 부지 또는 준비돼 있는 준비물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역이 실제로 법인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보도된 사항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 부분 역시 사전에 들어다봤을 텐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구체적인 사무실이나 특히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고용 여부나 혹은 수행내역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밝히고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기존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벌어지는 '주차 전쟁' 이야기,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빌라 공동 주차장을 독점하려고바닥에 돌을 붙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는 사연이 올라와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주차 막으려고 돌을 본드로 붙인 이웃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차량의 네 바퀴에앞뒤로 돌을 괴어 놓은 게 보이고요. 저런 걸 어디서 찾았나 싶을 만큼 묵직한 돌 여러 개가 차 바퀴뿐 아니라 차 하부 중간쯤에도 놓여 있습니다. 차 뒤쪽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검은색 차량으로 가로막기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작성자는 A-B-C, 3개 동으로 이뤄진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B동과 C동 사이 공간에 주차했더니 누군가 저렇게 막아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로막은 검은색 차량에 연락처도 가려져 있어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기행을 한 빌런은재활용 수거함을 다른 동 사람들이 사용 못하도록돌로 경계선을 쌓은 적도 있다며 동네 '유명 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돌을 붙여놨다고요?

[손정혜]
본인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법리적으로는 이걸 무슨 죄로 처벌할지는 까다롭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기심이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저기를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 의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워낙에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찍어놓은 장소에 남이 했다고 해서 저럴 권리가 있는가. 불법행위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하면 관리업체로 넘기고 관리업체는 다시 구청으로 넘기고이게 해결이 소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빈]
일단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유라든가 관리주체가 구청이나 이런 행정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관리 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라든가 혹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시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규약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진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역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려심을 못 베풀 것 같으면 개인주택으로 이사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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