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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내란 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6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무죄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도 오늘(26일)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내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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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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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내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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