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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법하게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차렸던 은닉형 고액체납자들에게 지난해 191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을 불법 운영했다가 70억 원을 체납한 A 씨는 7년간 납부안내 전화를 수신 거부해두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경제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3억 원을 체납한 B 씨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매월 최소 금액만 내왔지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과 자주 해외여행을 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비를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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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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