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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특허를 담당했던 직원이 사내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지적 재산권) 센터 직원 권 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 대표 임 모 씨도 함께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사내기밀로 지정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IP 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직원 등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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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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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 씨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사내기밀로 지정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IP 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직원 등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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