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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조인섭: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지금은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서로 맞바꿔서 근무지를 바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죠.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어내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이한 말들을 계속해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렸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증상을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죠. 결국 의처증 증세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지금은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좋은 기억들이 많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남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치닫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신고운: 이게 또 이렇게 치료도 당사자가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조인섭: 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사연자분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남편의 망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남편의 주장만으로 사연자분이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운: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남편분 주장처럼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상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호텔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량 사진, 상간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배우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사연자분이랑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혼이 된 것도 아닌데, 남편은 별거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사연자분이 생활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운: 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게 우리 민법상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부 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을 해서, 공동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이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생활 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재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인섭: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고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고, 이혼은 안 하면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남편의 상태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혹시 사연자분이나 시댁 식구들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운: 네. 이게 뭐 과거에는 정신 분열 조증이나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등에 의한 물질로 인한 정신장애의 경우, 광범위하게 좀 강제 입원이 인정이 됐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자살 시도나 위험한 물건 소지, 아니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신고운: 그것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의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 의무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인데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들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 남편 쪽에 혈족. 가족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이니까 사연자분. 이렇게 그럼 2명이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신고운: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고요. 뭔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어떤 징조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속 입에 그런 말을 담는 등의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랑 남편의 직계 존속인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신청.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시키려고 하는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1명. 그리고 다른 기관의 전문의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모두 입원이 필요하다 라고 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조인섭: 네.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연자분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낸 이혼 소장 기각시키고,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운: 일단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주십사 신청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가사 조사할 때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시고, 서로 주장이랑 반론을 진술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웠느냐 아니냐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실 거고. 그러면서 당사자를 대면을 하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조금 망상에 의한 거면 허무맹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전달이 돼서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부부 상담하시라고 조정 조치 명령이 내려온다면, 이 심리상담사분의 보고서 역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혼인 이혼 사유가 없다 라는 사정을 입증하시면 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망상이나 의처증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이제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거 이외에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입원도 일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담자분,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서 통해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요.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고운: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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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조인섭: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지금은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서로 맞바꿔서 근무지를 바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죠.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어내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이한 말들을 계속해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렸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증상을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죠. 결국 의처증 증세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지금은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좋은 기억들이 많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남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치닫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신고운: 이게 또 이렇게 치료도 당사자가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조인섭: 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사연자분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남편의 망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남편의 주장만으로 사연자분이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운: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남편분 주장처럼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상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호텔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량 사진, 상간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배우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사연자분이랑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혼이 된 것도 아닌데, 남편은 별거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사연자분이 생활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운: 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게 우리 민법상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부 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을 해서, 공동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이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생활 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재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인섭: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고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고, 이혼은 안 하면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남편의 상태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혹시 사연자분이나 시댁 식구들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운: 네. 이게 뭐 과거에는 정신 분열 조증이나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등에 의한 물질로 인한 정신장애의 경우, 광범위하게 좀 강제 입원이 인정이 됐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자살 시도나 위험한 물건 소지, 아니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신고운: 그것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의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 의무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인데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들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 남편 쪽에 혈족. 가족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이니까 사연자분. 이렇게 그럼 2명이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신고운: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고요. 뭔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어떤 징조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속 입에 그런 말을 담는 등의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랑 남편의 직계 존속인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신청.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시키려고 하는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1명. 그리고 다른 기관의 전문의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모두 입원이 필요하다 라고 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조인섭: 네.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연자분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낸 이혼 소장 기각시키고,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운: 일단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주십사 신청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가사 조사할 때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시고, 서로 주장이랑 반론을 진술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웠느냐 아니냐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실 거고. 그러면서 당사자를 대면을 하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조금 망상에 의한 거면 허무맹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전달이 돼서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부부 상담하시라고 조정 조치 명령이 내려온다면, 이 심리상담사분의 보고서 역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혼인 이혼 사유가 없다 라는 사정을 입증하시면 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망상이나 의처증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이제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거 이외에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입원도 일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담자분,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서 통해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요.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고운: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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