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 2심도 무죄
전체메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 2심도 무죄

2026.06.16.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인 이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면서,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