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내란 사건 첫 사법 판단…비상계엄 막지 않은 혐의
특검,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
내란 사건 첫 사법 판단…비상계엄 막지 않은 혐의
특검,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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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 주엔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본류인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인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형 수 / 내란 특별검사보(지난해 11월 26일)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덕 수 / 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6일)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인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거나 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무위원의 작위 의무의 범위입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에 대통령 ’보좌’ 의무가 있을 뿐 ’견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견제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여파를 남길 거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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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 주엔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본류인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인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형 수 / 내란 특별검사보(지난해 11월 26일)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덕 수 / 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6일)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인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거나 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무위원의 작위 의무의 범위입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에 대통령 ’보좌’ 의무가 있을 뿐 ’견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견제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여파를 남길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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