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징역 5년’... ’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

윤, 체포방해 ’징역 5년’... ’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

2026.01.17.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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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재판인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남은 재판과 선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권에선 3대 특검이 미완의 수사였다며'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어제 나왔는데 그 선고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 나온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강성필]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 지지자들은 판결문을 쭉 들어보니까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질이 안 좋다. 또 경호처의 직원들을 사적 안위를 위해서 사병화시켰다는 등의 엄중한 문구들을 들으면서 구형량과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겠거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감형의 이유로 초범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참고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너무나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초범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위공고라든지 사후 문건에 대해서 부서했던 것, 계엄선포문. 이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유죄로 판명된 겁니다. 국무회의 절차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당연히 체포한 것도 정당했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국민의힘이 관저를 찾아가서 44명의 현역이 체포방해를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5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을 했을 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내란, 내란, 내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봐서, 물론 여기는 내란 혐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도 불구하고 내란이 기준이다 보니까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5년 된 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역으로 본다면 이 재판은 내란 혐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포방해 혐의와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해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체포방해 관련해서 가장 문제의 본질이 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했으면 다 문제가 없었는데도불구하고 공수처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불러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총 맞을 각오로 장갑차를 동원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켜야 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거칠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것들은 누구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법을 행사하는 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했으면 문제가 없음에도불구하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했고,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게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걸고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몸통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인지하고 별건수사로 다 얽어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엄의 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내란과는 또 본질적인 부분은 2월에 다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무회의,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이 됐습니다.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이었죠?

[강성필]
그러니까 백대현 재판장은 어떻게 말했냐면 첫 번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 분야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모든 국무위원을 불러서 내용을 청취해야 됐었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러지 못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항간에 계엄법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계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고 따를 그런 국무위원들만 골라서 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명확히 재판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는 이게 직권남용 문제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문제라고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용산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기흥]
이게 저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한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이 방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포방해가 있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책임자에 대해서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또한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당시에 경호처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110조에 근거해서 그쪽은 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체포방해 혐의라는 것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쪽 경호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의한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 정도 상황 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했던 진술들 나왔잖아요. 경호처 사람들한테 경찰들한테 위압감 주기 위해서 총 들고 다녀라. 미사일 어디 있냐 이런 거 찾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체포가 이루어지니까 김건희 씨도 가족 경호 담당하는 부서 가서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총은 뭐하러 들고 다니냐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왜 반성을 해야 하냐면 아주 이 사건을 단순화시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제일 해야 될 책임감이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경찰도, 공수처도, 경호처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체포 안 당하려고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병화시켜서 가서 막으라고. 그러다가 물리적으로 충돌 사태 일어나서 국민들 다치면 어쩔 뻔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가지고 법적 근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유죄까지 증명을 하고 판시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또 1심 선고에서 어제 눈여겨볼 대목이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김기흥]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 이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중에 과도한 수사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논란이 있을 때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필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재판부가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급심으로 갔을 때 파기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부분,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을 걸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를 걸고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가지고 그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한쪽으로 휘어져서 적용되기보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심도 그렇고 다음 달에 있을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본인이 저번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두고 구속취소를 했는데 본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장을 취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내란 행위 각 두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비롯해서 항소를 하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십니까?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도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이 변호사로 나섰으면 더 객관적으로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변호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정치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객관적이지 못한 변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를 할 때 그리고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은 했어요. 그런데 이도 말이 맞지 않는 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영장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수사하는 기관이라든가 집행하는 기관 자체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나중에 특검이 출범하면 거기 수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우리 특검이 출범했지만 수사에 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은 항소심에서도 다 배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8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하나 1심이 선고된 건데 나머지 7개 재판에 어제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에 대한 성격, 그게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한다면 심의라는 게 있고 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는 뭐냐 하면 저희 4명이 있는데 얘기를 나눈 겁니다. 의결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심의만 있거든요. 왜 의결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도 심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국무위원들을 왜 선택적으로 불렀느냐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의 폭, 논의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이뤄졌느냐 여부는 이 부분에서 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역으로 본다면 의결이 아니라 논하기만 하면 이건 형식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둬서 내란의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역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내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헌문란의 목적성과 폭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폭동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지속돼야 되는 게 있고요. 실례를 든다면 그 당시 전두환 장관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했을 때는 그게 지속되는 게 계엄 선포 기간이 1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그때는 폭동이라고 규정할 만한 그런 인명 피해가, 살상 피해가 있었다. 내란 목적의 살인죄까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곧 내란의 유죄 가능성을 높였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측도 지금 항소를 시사하고 있는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잡음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헌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필]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내란재판부가 설치되면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거의 다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재판부와 관련돼서 그동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되는 것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들, 그리고 무작위의 원칙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절차의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다 위헌,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전담재판부가 받아들여지면 이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예규를 거의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지연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별도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처럼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면서 어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여야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
민주당이 특검청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해서 수사청하고 공소청을 만드셨는데 특검청을 만드셔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권했는데 검찰, 경찰, 중수청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못 믿는 겁니까? 왜 이렇게 특검에 연연하는지 모르겠고요. 특검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법안이 3대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는 통과시키지 말자, 합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합의가 어그러졌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새해 들어서 또 통과시키는 게 2차 특검법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진짜 특검을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해서 7400억 원이라는 추징을 못 하게 됐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편입니까, 국민 편입니까? 국민들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 그리고 강선우 이런 과정 속에서 윗선의 개입이 뚜렷이 보인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전재수 민주당 쪽 사람들은 다 뭉갰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계된 이 수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입장은 통일교 정교유착, 여기에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2차 종합특검에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희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하면서 신천지 특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통일교 특검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왜 신천지 안 하냐. 당신네 보수정당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입당해서 피해 봤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오히려 더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그러면 신천지는 별도로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냐면 김병기하고 강선우하고 지금 공천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김정재, 이철규 의원 관련해서도 통화 녹취록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특검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살아 있는 권력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특검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여당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 전담 특검청 만들라고 하세요. 야당 전담 특검청을 만들든지.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이럴 때는 특검하자, 이럴 때는 특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특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고 2차 종합특검은 왜 해야 되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양평고속도로, 국민 혈세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야 되고 매일 2만 대가 드나들고 이거 공사기간만 6년입니다. 그런데 과거 권력자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 일가의 곳간 채우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저 이전 공사, 국민 혈세 가지고 이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가 자격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밝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살펴봐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특검의 목적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항소 포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 겁니다. 1심에서 끝내서 어떻게 항소 포기해서 그분들은 7400억 원이라는 추징금을 떵떵거리고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공권력이 사실상 세탁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범 피의자입니다. 자기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되는데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그분이 공천 3000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내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수진 민주당 당시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연락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원서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김현지의 이름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아주 뒤늦게 하고 있고요. 제대로 짚어야 할 건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17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뤄질 텐데 지금 야권 지자체장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야권의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2차 종합특검에 야당의 현직 시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냐, 못 하느냐가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지 이미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알 만큼 알고 나름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녹취록만 들어보더라도 윤상현 의원으로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면 하나씩 하나씩 상의드릴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도 공천과 관련해서 사건이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당의 균형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쭉 언급해 주신 그런 문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지금 사흘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 그리고 한동훈 제명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을 위한 승부수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당내에서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당내에서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럴 때가 아니면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 정부 부관참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걸핏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고 하잖아요. 위헌정당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 가지고도 했는데 통일교 보니까 민주당 쪽 인사가 돈 받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과 얽매여서 내란이라고 하면서 위헌정당심판한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죠. 밥 먹는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추가 특검하는 것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무슨 협치고 통합입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1당의 존재감이 저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 독주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하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뭔가 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때 20여 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출퇴근 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뭘 먹는지 모르지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금 할 때가 아니라 본인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몸이 약간 아픕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걸 하는데 왜 지금 하냐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찾겠다고 해서 단식을 할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통과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한쪽으로 가는 그런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리고 그 특검이라는 거, 왜 전 정부만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지방선거 하기 위해서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능력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고. 실은 제가 지금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안 좋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어떻게 쇼입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개구리냐 이런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런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한가한 오찬 쇼라고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장동혁 대표 측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이것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식의 출구로, 비상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식이라는 것은 야당의 대표가 그야말로 큰 아젠다, 국민들도 공감해 주는 여당의 폭거라든가 권력에 맞서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쓰는 건데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결기 어리다고 하는데 이 진정성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폭거에 대항을 하는 건가, 여당의 독주에 대항을 하는 건가? 아닌 거죠.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당내 라이벌,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제명시킨 것에 대해서 당내 리더십을 세우고 본인에 대한 비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단식에 나섰다라는 것을 요즘 국민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당내에서도 대한민국 정서상 단식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공격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대표를 향해서 단식 그만해라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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