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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를 누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 무단 제공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다만 범행의 위법성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전 검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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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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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의 위법성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전 검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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