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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공판과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결심공판의 첫 순서, 마지막 증거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이 끝나야 특검이 구형을 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마지막 증거조사의 3분의 1도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재판부는 5시까지는 끝내라고 했었거든요.
[김광삼]
일반적인 서증조사와 태양이 다른 것 같아요. 서증조사라는 것 자체는 검찰에 제출한 서증, 서증은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증.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동의 부동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서증의 일부에 대해서는 요지를 설명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서증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만 따지면 되는 건데 아마 서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날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내란이랄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인적 증거, 그러니까 피의자 심문조서랄지 진술조서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관련된 방첩사의 문건이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데 개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은 사실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3분의 1밖에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서증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몽테스키외도 등장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등장하면서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변론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늘 또 마무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석]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13가지 주제로 증거조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곱 번째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시간을 보고 앞으로 남은 내용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난주처럼 오늘도 금일 내로 증거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증거조사라는 제도 자체는 형사소송 규칙에 잘 나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낭독할 수도 있고 내용 고지할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두고 소송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모두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모두 설명하는 절차가 피고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증거조사 13개 주제 중에 7개 주제를 마쳤다고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원래 5시까지 끝내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지연되면 만약에 3차로 또 추가 기일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증거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증조사에서 주제를 정해놓고 3개, 7개씩으로 설명하는 식은 없는데 아마 선고 이유와 관련된 증거,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아니면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증거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귀연 부장이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면 앞으로 3~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구형이 나오는 것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해 온 게 A4 용지 40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진술까지 다 8명. 아마 김용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 재판이 끝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이것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앵커]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귀연 부장이 오늘 재판을 끝내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 1인당 얼마 넘지 마라. 그리고 넘는다고 하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랄지. 그런데 그런 고지를 지난 재판 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어권 보장으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아무리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도 중간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결심공판 모습과 오른쪽은 오늘 오전 결심공판 417호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대체 서증조사가 뭐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홍정석]
변수는 지금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겠지만 원래 지난주로 예측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지난 재판 과정들의 주요 대목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서증조사 과정인지 재판 과정인지 궁금한데요.
[홍정석]
이제까지도 이런 재판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증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증거에 대해서 마지막 재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신청과 의견 진술이나 채택 여부가 모두 결정됐고 마지막에 채택된 증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통상의 변호인들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을 간단하게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들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판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증거조사를 이렇게 오래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절차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변호인들이 릴레이식으로 의견진술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전이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김광삼]
재판을 하려면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략 자체는 무죄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형량을 줄인다랄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는 변호사는 제가 볼 때 처음 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혀가 짧아서 어쩌고 하는 건 이걸 마치 재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 변호사 행태가 아니죠. 이건 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변론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의 유튜브에 열광하고 자신의 선전선동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심한 측면이 윤 전 대통령 법조인이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들의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웃고 있어요.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선처를 받고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은 정해져 있다. 그럴 바에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다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괘씸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 형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징역 한 3~5년 선호할 형이라고 한다면 저러한 변호인들의 행태 때문에 5년 선고로 끝날 수 있는 게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극도로 가장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겠다, 그런 취지지 전혀 재판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변호인 태도라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선고를 받기 전에 오늘 저희가 재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 때문인데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특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했잖아요. 각각 어떤 이유로 구형량이 갈렸을까요?
[홍정석]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나누어보자면 일단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과거에 전두환 씨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란 살인죄까지 같이 기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중에 나올 최종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구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아마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측의 논리였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설왕설래가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재판의 형태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행태를 계속 특검에서 또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 고려됐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사형 쪽에 좀 더 무게의 추가 기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재판부가 5시까지 끝내달라고 했던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을 한 적이 있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탄햄심판 때와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선고가 예정된 체포방해혐의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을 전해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1시간 정도 최후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해 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진술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김광삼]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다변가로 알려져 있죠. 달변가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이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후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 자체가 한 얘기가 변호인의 최후변론하고 다 겹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 때도 거의 68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77쪽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체포방해 관련 때도 한 58분, 1시간 정도 한 거죠. 40쪽에 걸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지난번 최후진술 관련된 것 또 탄핵 때 얘기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한 범죄행위가 경고성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왜 내가 정말 계엄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몇백 명 가지고 하려고 했겠느냐,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란에 관한 자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계엄을 했지만 이런 이유로 했으니까 형량을 낮춰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지 저게 무죄라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형량을 낮춰달라는 걸 우리가 정상참작 사유라고 하는데 정상참작 사유로 얘기하는 것이지 저거 자체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 가지고 특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특검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무기징역형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구형 자체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홍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와 비교하면 살인 행위는 없었죠. 그래서 사형 구형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거든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고. 더군다나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형량을 좀 높이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오늘 어떻게 구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구형한다면 저는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과연 오늘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어지는 속보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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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공판과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결심공판의 첫 순서, 마지막 증거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이 끝나야 특검이 구형을 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마지막 증거조사의 3분의 1도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재판부는 5시까지는 끝내라고 했었거든요.
[김광삼]
일반적인 서증조사와 태양이 다른 것 같아요. 서증조사라는 것 자체는 검찰에 제출한 서증, 서증은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증.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동의 부동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서증의 일부에 대해서는 요지를 설명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서증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만 따지면 되는 건데 아마 서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날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내란이랄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인적 증거, 그러니까 피의자 심문조서랄지 진술조서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관련된 방첩사의 문건이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데 개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은 사실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3분의 1밖에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서증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몽테스키외도 등장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등장하면서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변론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늘 또 마무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석]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13가지 주제로 증거조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곱 번째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시간을 보고 앞으로 남은 내용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난주처럼 오늘도 금일 내로 증거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증거조사라는 제도 자체는 형사소송 규칙에 잘 나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낭독할 수도 있고 내용 고지할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두고 소송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모두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모두 설명하는 절차가 피고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증거조사 13개 주제 중에 7개 주제를 마쳤다고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원래 5시까지 끝내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지연되면 만약에 3차로 또 추가 기일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증거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증조사에서 주제를 정해놓고 3개, 7개씩으로 설명하는 식은 없는데 아마 선고 이유와 관련된 증거,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아니면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증거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귀연 부장이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면 앞으로 3~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구형이 나오는 것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해 온 게 A4 용지 40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진술까지 다 8명. 아마 김용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 재판이 끝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이것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앵커]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귀연 부장이 오늘 재판을 끝내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 1인당 얼마 넘지 마라. 그리고 넘는다고 하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랄지. 그런데 그런 고지를 지난 재판 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어권 보장으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아무리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도 중간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결심공판 모습과 오른쪽은 오늘 오전 결심공판 417호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대체 서증조사가 뭐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홍정석]
변수는 지금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겠지만 원래 지난주로 예측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지난 재판 과정들의 주요 대목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서증조사 과정인지 재판 과정인지 궁금한데요.
[홍정석]
이제까지도 이런 재판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증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증거에 대해서 마지막 재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신청과 의견 진술이나 채택 여부가 모두 결정됐고 마지막에 채택된 증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통상의 변호인들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을 간단하게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들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판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증거조사를 이렇게 오래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절차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변호인들이 릴레이식으로 의견진술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전이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김광삼]
재판을 하려면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략 자체는 무죄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형량을 줄인다랄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는 변호사는 제가 볼 때 처음 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혀가 짧아서 어쩌고 하는 건 이걸 마치 재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 변호사 행태가 아니죠. 이건 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변론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의 유튜브에 열광하고 자신의 선전선동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심한 측면이 윤 전 대통령 법조인이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들의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웃고 있어요.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선처를 받고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은 정해져 있다. 그럴 바에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다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괘씸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 형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징역 한 3~5년 선호할 형이라고 한다면 저러한 변호인들의 행태 때문에 5년 선고로 끝날 수 있는 게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극도로 가장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겠다, 그런 취지지 전혀 재판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변호인 태도라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선고를 받기 전에 오늘 저희가 재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 때문인데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특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했잖아요. 각각 어떤 이유로 구형량이 갈렸을까요?
[홍정석]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나누어보자면 일단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과거에 전두환 씨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란 살인죄까지 같이 기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중에 나올 최종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구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아마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측의 논리였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설왕설래가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재판의 형태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행태를 계속 특검에서 또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 고려됐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사형 쪽에 좀 더 무게의 추가 기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재판부가 5시까지 끝내달라고 했던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을 한 적이 있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탄햄심판 때와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선고가 예정된 체포방해혐의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을 전해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1시간 정도 최후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해 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진술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김광삼]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다변가로 알려져 있죠. 달변가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이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후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 자체가 한 얘기가 변호인의 최후변론하고 다 겹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 때도 거의 68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77쪽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체포방해 관련 때도 한 58분, 1시간 정도 한 거죠. 40쪽에 걸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지난번 최후진술 관련된 것 또 탄핵 때 얘기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한 범죄행위가 경고성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왜 내가 정말 계엄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몇백 명 가지고 하려고 했겠느냐,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란에 관한 자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계엄을 했지만 이런 이유로 했으니까 형량을 낮춰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지 저게 무죄라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형량을 낮춰달라는 걸 우리가 정상참작 사유라고 하는데 정상참작 사유로 얘기하는 것이지 저거 자체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 가지고 특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특검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무기징역형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구형 자체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홍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와 비교하면 살인 행위는 없었죠. 그래서 사형 구형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거든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고. 더군다나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형량을 좀 높이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오늘 어떻게 구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구형한다면 저는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과연 오늘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어지는 속보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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