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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증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리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것도 맞고 일정도 굉장히 연달아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오늘 소송지휘권이 달라진다거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심공판 앞두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모의 정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인지하고 사전모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공소장이었는데 이 부분 오늘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이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주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12. 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언제부터 공모하였는가가 쟁점인데 일명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은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공모해 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재판부에서 선고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다, 부당하다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공판이 추가된다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 현장 연결도 해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전망인데,늦은 오후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서증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면선고는 2월에 할 수밖에 없고,변호인단 차원에선 증거 동의를 통해재판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이용해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이 변론종결 직전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포함해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방어권을 침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된 오늘 재판은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서증 조사 등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변호인 최종 변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진술은저녁 늦게나 돼야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며 침대 변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후 이하상 변호사가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소송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특검 구형량인데요.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기수로 인정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오늘 최후진술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다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서증조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증조사가 윤 전 대통령이 한 6시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재판부에서 진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지귀연 재판부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서증조사 시간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종료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증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발언들을 반복한다거나 고의로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적어도 몇 시간 내에 한두 시간 안에 마치셔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려워 보이고 조금 더 서증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특검의 구형 같은 경우에도 저녁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구형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8명입니다. 이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모두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최후 공판은 피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마찬가지로 특검에게도 지금까지 재판을 이끌어오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유죄에 대한 확증을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해 특검 입장에서도 귀한 자리임은 동일합니다. 특히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시간 동안은 12. 3 비상계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유죄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의 내란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무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증을 심어주기 위한 특검 측의 논거, 오늘 어떤 부분을 갖고 나올지, 아마도 기존에 반복되어왔던 부분처럼 특정인들의 체포 지시, 국회에 대한 무력진입, 국회 봉쇄 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근거로 들면서 내란 목적을 입증하는 과정,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소요돼야 사안을 정리하고 논거를 설시하고 각 피고인별로 이런 구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번 구형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해야 할 텐데 어떤 근거를 들까요?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두 차례 최후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탄핵심판에서 12. 3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을 띠었는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기본권 제한을 가져오려는 그런 계엄이 아니라 당시에 야당의 독주 체제, 입법폭거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벌인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탄핵심판에서도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목적이 내란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인지 이 부분이 내란죄의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벌인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실행할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결과, 결론을 놓고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 정권이 교체되었고 또 결론을 놓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이것이 내란죄로까지 처벌이 필요한 행위였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정도 분량의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각각 어떤 논리를 담고 있습니까?
[임주혜]
양쪽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확률적으로 보자면 50:50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내란죄의 특수성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양형 참작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간명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을 때 실제 구형 관점에서 실제로 사형폐지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반영한다면 무기징역이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들 다수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사형 구형도 우리가 법정형에 사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형법을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만약 무기징역이 구형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서 이것은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의 구형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형의 전제는 결국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폭동이냐 아니면 국회로 군이 투입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놓고도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의 목적이 결국 내란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경고성 목적이었다면 야당의 폭주가 시작된 직후라든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특검 측은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면 단순히 경고성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탄핵이 인용된 결정적인 요소도 비상계엄 선포문이었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보자면 국회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국회에 무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이는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지만 오늘 내란종사 혐의 받고 있는 7명에 대한 구형도 진행될 텐데 그 7명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 고려해서 특검이 구형할까요?
[임주혜]
일단 오늘 내란과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 총 8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주요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일 것입니다. 물론 조지호 전 청장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구형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늠자가 될 만한 구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고 이에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했을 때 이들보다 더 가담의 정도가 높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구형이, 만약 가담의 정도가 이들보다 낮다면 징역 15년 이하의 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지연술, 그 작전이 먹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결심공판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연전략 우리 아니었다, 오히려 특검 측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임주혜]
재판 지연이냐 아니냐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보자면 재판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공판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끝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맞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서증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약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강력한 논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겠지만 그런 마땅한 전략이 없이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서증조사 시간을 늘림으로써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효과만을 가져왔다면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해도 끝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끝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심공판은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는데 일단 선고 자체는 다음 달 예정된 대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더 추가되었고 그만큼 재판 일정이 뒤로 밀린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로 선고 일자 자체가 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이날 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을 훨씬 이전 시점부터 맞춰두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도 추가로 지정하고 숨가쁘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공판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선고 일자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돈되어 있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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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증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리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것도 맞고 일정도 굉장히 연달아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오늘 소송지휘권이 달라진다거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심공판 앞두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모의 정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인지하고 사전모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공소장이었는데 이 부분 오늘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이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주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12. 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언제부터 공모하였는가가 쟁점인데 일명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은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공모해 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재판부에서 선고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다, 부당하다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공판이 추가된다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 현장 연결도 해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전망인데,늦은 오후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서증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면선고는 2월에 할 수밖에 없고,변호인단 차원에선 증거 동의를 통해재판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이용해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이 변론종결 직전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포함해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방어권을 침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된 오늘 재판은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서증 조사 등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변호인 최종 변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진술은저녁 늦게나 돼야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며 침대 변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후 이하상 변호사가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소송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특검 구형량인데요.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기수로 인정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오늘 최후진술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다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서증조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증조사가 윤 전 대통령이 한 6시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재판부에서 진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지귀연 재판부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서증조사 시간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종료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증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발언들을 반복한다거나 고의로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적어도 몇 시간 내에 한두 시간 안에 마치셔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려워 보이고 조금 더 서증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특검의 구형 같은 경우에도 저녁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구형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8명입니다. 이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모두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최후 공판은 피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마찬가지로 특검에게도 지금까지 재판을 이끌어오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유죄에 대한 확증을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해 특검 입장에서도 귀한 자리임은 동일합니다. 특히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시간 동안은 12. 3 비상계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유죄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의 내란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무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증을 심어주기 위한 특검 측의 논거, 오늘 어떤 부분을 갖고 나올지, 아마도 기존에 반복되어왔던 부분처럼 특정인들의 체포 지시, 국회에 대한 무력진입, 국회 봉쇄 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근거로 들면서 내란 목적을 입증하는 과정,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소요돼야 사안을 정리하고 논거를 설시하고 각 피고인별로 이런 구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번 구형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해야 할 텐데 어떤 근거를 들까요?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두 차례 최후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탄핵심판에서 12. 3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을 띠었는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기본권 제한을 가져오려는 그런 계엄이 아니라 당시에 야당의 독주 체제, 입법폭거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벌인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탄핵심판에서도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목적이 내란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인지 이 부분이 내란죄의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벌인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실행할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결과, 결론을 놓고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 정권이 교체되었고 또 결론을 놓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이것이 내란죄로까지 처벌이 필요한 행위였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정도 분량의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각각 어떤 논리를 담고 있습니까?
[임주혜]
양쪽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확률적으로 보자면 50:50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내란죄의 특수성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양형 참작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간명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을 때 실제 구형 관점에서 실제로 사형폐지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반영한다면 무기징역이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들 다수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사형 구형도 우리가 법정형에 사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형법을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만약 무기징역이 구형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서 이것은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의 구형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형의 전제는 결국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폭동이냐 아니면 국회로 군이 투입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놓고도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의 목적이 결국 내란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경고성 목적이었다면 야당의 폭주가 시작된 직후라든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특검 측은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면 단순히 경고성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탄핵이 인용된 결정적인 요소도 비상계엄 선포문이었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보자면 국회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국회에 무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이는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지만 오늘 내란종사 혐의 받고 있는 7명에 대한 구형도 진행될 텐데 그 7명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 고려해서 특검이 구형할까요?
[임주혜]
일단 오늘 내란과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 총 8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주요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일 것입니다. 물론 조지호 전 청장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구형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늠자가 될 만한 구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고 이에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했을 때 이들보다 더 가담의 정도가 높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구형이, 만약 가담의 정도가 이들보다 낮다면 징역 15년 이하의 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지연술, 그 작전이 먹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결심공판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연전략 우리 아니었다, 오히려 특검 측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임주혜]
재판 지연이냐 아니냐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보자면 재판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공판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끝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맞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서증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약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강력한 논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겠지만 그런 마땅한 전략이 없이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서증조사 시간을 늘림으로써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효과만을 가져왔다면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해도 끝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끝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심공판은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는데 일단 선고 자체는 다음 달 예정된 대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더 추가되었고 그만큼 재판 일정이 뒤로 밀린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로 선고 일자 자체가 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이날 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을 훨씬 이전 시점부터 맞춰두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도 추가로 지정하고 숨가쁘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공판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선고 일자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돈되어 있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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