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죽인다" 부산 돌려차기男, 협박으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나가면 죽인다" 부산 돌려차기男, 협박으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6.01.13.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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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과 강요, 모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뒤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반복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는 "구치소 내에서 문제 발언으로 신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 동기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그동안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피해자 김 씨는 법정에 출석해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과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28일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선고를 앞두게 됐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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