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공판 오전 9시 30분 시작
특검, 윤석열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예상
비상계엄 적법성·필요성 쟁점…노상원 1심서 판단
오늘 윤석열 구형 마무리되면 다음 달 선고 전망
특검, 윤석열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예상
비상계엄 적법성·필요성 쟁점…노상원 1심서 판단
오늘 윤석열 구형 마무리되면 다음 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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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긴 겁니다.
우선 재판이 시작되면 지난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뒤에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지난 기일,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끝났는데요.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 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를 진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우선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등,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구형이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바로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해 ’실질 구형’을 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고려한 선택지는 어차피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데요.
특검은 지난 8일 회의 당시 저녁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긴 시간 논의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는데 국민 여론과 ’실질 구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구형량을 고르기 위해 고심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오늘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특검,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말도 계속 등장했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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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긴 겁니다.
우선 재판이 시작되면 지난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뒤에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지난 기일,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끝났는데요.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 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를 진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우선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등,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구형이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바로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해 ’실질 구형’을 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고려한 선택지는 어차피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데요.
특검은 지난 8일 회의 당시 저녁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긴 시간 논의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는데 국민 여론과 ’실질 구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구형량을 고르기 위해 고심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오늘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특검,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말도 계속 등장했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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