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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간병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서둘렀어도 환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70대 환자의 귀를 잡아당겨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부검에서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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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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