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난해 윤석열 등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
"평양에 무인기 투입…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해"
첫 공판부터 신경전…’특검보 법정 출석’ 두고 공방
"평양에 무인기 투입…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해"
첫 공판부터 신경전…’특검보 법정 출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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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무인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정식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건데, 시작부터 특검보 출석과 호칭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4년 평양에 잇달아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단 겁니다.
한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시작된 정식 재판.
첫 공판부터 특검과 피고인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보의 법정 출석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박향철 / 내란 특검 파견 검사 : 규정 자체에서 재정 없이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한 번 피고인 호칭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방첩사령관이셨고…. 재판장님 잘 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건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군사 기밀 노출을 고려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재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은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고, 재판부가 특검 자료를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썼다며 예단을 가진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까지 기피를 신청하며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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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희경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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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정식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건데, 시작부터 특검보 출석과 호칭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4년 평양에 잇달아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단 겁니다.
한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시작된 정식 재판.
첫 공판부터 특검과 피고인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보의 법정 출석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박향철 / 내란 특검 파견 검사 : 규정 자체에서 재정 없이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한 번 피고인 호칭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방첩사령관이셨고…. 재판장님 잘 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건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군사 기밀 노출을 고려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재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은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고, 재판부가 특검 자료를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썼다며 예단을 가진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까지 기피를 신청하며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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