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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떤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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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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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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