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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순서를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가 6천7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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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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